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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과의 상생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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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