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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73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등을 자문하고, 과학기술 주요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실질적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구성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심의회의,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ㆍ특별위원회?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ㆍ기초연구진흥협의회(이하 “회의등”이라 함)는 그 회의록의 작성ㆍ보존ㆍ공개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과정을 국민이 알기 어려움. 이에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자문ㆍ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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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