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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의 보수액 책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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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