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3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남국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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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됨.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의 보수액 책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음. 이에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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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