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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여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될 경우, 당연퇴직시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있음. 그런데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하고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면직 되도록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가 당연퇴직은 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가장 예민하게 침해받는 경우이며,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하더라도 곧바로 당연퇴직되는 대신 휴직을 통한 회복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러한 절차적 보장에 별도의 공적 자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공익을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피성년후견인을 당연퇴직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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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