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98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은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행정각부의 차관등 공무원이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 공무원의 정치 중립 관련 문제가 제기됨. 이에 공무원이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를 정치 운동죄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제6호 신설).
허은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