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자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를 강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직접적인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음주운전을 저지르고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는 공무원 신분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50만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공직 사회에서의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태영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