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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63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3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임용령」은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무원 채용후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을 다수 게재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채용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채용후보자의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규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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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