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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7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공무 및 행정을 신속하고 원활히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임.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행동지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위법한 명령은 복종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존재하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복종의 의무를 보다 명확히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말했듯 “나는 시키는 대로 실천한 하나의 관리였을 뿐입니다”란 공무원들의 자기 변명이 전방위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따르는 ‘영혼 없는 관료들의 무책임’이 작금의 국정농단, 국기문란, 헌법유린에 큰 역할을 했음. 이는 헌법 제7조 1항인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는 면이 있음. 이에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상부의 지시가 헌법 및 법률에 비춰봤을 때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르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임. ‘영혼 없는 공무원’의 출현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안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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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