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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49인
대표발의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49인 · 더불어민주당 48 · 무소속 1

나머지 3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신산업에서 공간정보가 갖는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를 기업들에게 공개ㆍ제공하여 산업적으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공간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함. 하지만 공간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악용을 우려한 공간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공간정보의 공개ㆍ활용이 원활하지 않아, 디지털트윈, 자율주행차량,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의 주축이 되는 디지털 신산업 분야들의 성장이 어려움. 또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오래된 보안관리규정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공간정보를 기업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재정 투자의 효과도 얻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 등이 전문위원회의 의견 청취, 국토교통부장관의 보안심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의 효과 및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3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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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