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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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청년 취업준비생의 구직기간이 2019년 기준 11개월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을 현행 6개월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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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