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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6
소관위원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8-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리터당 각각 475원, 340원인 세율을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력세율의 적용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2022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세율을 각각 리터당 370원, 263원으로 인하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대외 부분의 경제 불확실성의 증가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ㆍ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6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물가안정과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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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