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0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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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첫 번째로 꼽혔으나,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낮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버스정류장 등의 버스 관련 여객시설이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그 시설이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군수 등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에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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