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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보승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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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