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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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다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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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