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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1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중앙정부는 교통 인프라 설치를 맡고, 지방정부는 인프라 운영과 교통수단별 지원을 맡는 구조로 교통정책을 형식적으로 분담해 왔음. 정부의 일방적인 인프라 설치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분권자치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과거 공급 중심 교통정책에서 탈피하여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었으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람중심주의, 이동성 보장, 환경보호로 변화되고 있는 패러다임 전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다른 교통법률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린뉴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지역 교통시스템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수송을 분담하며, 대중교통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교통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함. 이에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며,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국민들의 최저 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하며,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교통이념을 달성하고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5년 단위의 국가교통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통권 진흥을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ㆍ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저교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을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사.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및 교통체계의 개발ㆍ운영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법령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며, 교통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 교통체계구축, 보행권 보장,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지원 등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교통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복지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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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