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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정공제회는 공제회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에서 24시간 수용자를 밀착 계호하는 업무특성상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의한 폭행ㆍ폭언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직군임에도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행법상 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지원되고 있지 않는 상황임. 반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한소방공제회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이에 교정공제회가 교정 관련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회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순직한 교정공무원의 유가족 또는 공상(公傷)을 입고 퇴직하거나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지를 증진하고 생활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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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