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7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영훈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제주 제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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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교육청과 소방청이 전국의 학교 중 5톤 소방자동차의 진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개 학교에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의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여부는 곧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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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