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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영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교육청과 소방청이 전국의 학교 중 5톤 소방자동차의 진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개 학교에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의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여부는 곧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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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