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0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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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ㆍ진흥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정체성의 확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최근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국악인 양성 및 국악의 보전ㆍ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악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국악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국악교육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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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