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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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큼. 이에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이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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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