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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3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보유?관리하는 교육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는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원의 개인정보는 공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에 노출될 소지가 큼. 이에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가 교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교원이 교육관련기관에 해당 정보에 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으로써 교원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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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