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4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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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에 관한 사항 등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등록금의 수준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등 계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시되고 있는 정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차등적으로 징수되는 등록금 산정근거를 알기 어려움. 이에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이 공시하는 정보 중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에 대하여는 계열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산정근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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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