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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 대학의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 또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고 있음.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총장 후보자를 교원ㆍ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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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