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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1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하여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몰수?추징 규정을 두어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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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