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1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통관업 운영 금지, 명의대여 등 알선을 통한 대가 요구 금지 및 명의 대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는 부당 이득이 상당하여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있지 않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의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몰수?추징 규정을 두어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관세사가 아닌 자가 통관업을 운영하거나 명의대여 알선 또는 직접 명의대여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부당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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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