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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 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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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