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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별 관광사업자로 구성된 지역별 관광협회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별 관광협회는 17개 시ㆍ도의 관광산업 발전의 주요 축으로서, 법률에 따라 시ㆍ도의 관광사업 발전 관련 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사업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별 관광협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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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