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관광복지 정책이 요구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보장, 고용, 보건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가ㆍ관광 관련 지원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맞춤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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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