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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812만 5천 명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3%에 달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관광복지 정책이 요구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원정책은 대부분 사회보장, 고용, 보건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가ㆍ관광 관련 지원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건강의 증진을 위한 맞춤 관광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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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