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카지노사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통합 관리ㆍ감독 하에 있으며,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등을 받고 있음. 카지노업은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현금거래가 많고 매출누락 및 탈세의 우려가 커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만, 이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가 없는 현 체계에서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카지노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 업무를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고, 카지노업 및 카지노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나.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독립적인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다. 카지노감독관은 카지노업의 금전처리 실태 및 카지노시설과 영업소의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고,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 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8 신설). 라.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ㆍ운영의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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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