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7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정부는 2013년부터 주민공동체가 지역의 자원을 발굴ㆍ활용하여 다양한 관광사업을 실시하고 관광객이 이를 소비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480여 개의 주민공동체가 구성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지원 조직이 분명하지 않아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주민 중심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조직 및 주민사업체의 조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2 및 제48조의13 신설).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