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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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타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지정현황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운영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 위임 조항을 정리하여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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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