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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5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ㆍ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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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