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7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등15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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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ㆍ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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