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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4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문화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법인으로,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받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만으로 현행법이 부여한 본연의 업무 수행 및 문화예술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 관광산업의 지속 성장, 한류의 국제적 확산, 연구개발사업관리 등 증가하는 정책 수요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과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방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업무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문화ㆍ관광 분야 연구, 조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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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