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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석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홍석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득증대와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특히 치과산업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구강질환 증가와 치과치료 수요 급증에 따른 치과 의료기기산업 시장의 확대로 치의학연구개발분야 및 치과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분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치과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능동적ㆍ선제적 치과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마련이 절실함. 따라서 미래신성장산업으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치의학?치기공산업을 활용한 국가차원의 경제발전전략 마련이 필요함. 치아재생기술을 비롯한 치의학 원천기술개발 분야와,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치기공분야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치의학?치과의료기기산업 융합 중추연구기관 설립이 요구되는 시점임. 이에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치의학원천기술개발과, 치기공기술 개발 및 치과소재?부품 개발분야 등 치의학의 핵심 연관산업인 치과의료기기산업 그리고 치과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치과의료서비스개발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을 통하여 치의학 및 치과산업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며,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치의학 의료인프라 구축의 완성으로 의료선도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및 미래 신성장동력원을 확보하고자 함(안 별표 제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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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