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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이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치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주주의 주식거래와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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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