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6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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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이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치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주주의 주식거래와 명의신탁 주식의 보유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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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