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등 일반 법률보다 하위 개념인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기업 근로자 등의 국민은 실제 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등 공휴일에 쉴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공휴일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고, 특히 어버이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전통의 미덕을 기리고,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어버이날” 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3조).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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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