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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7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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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