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8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진교의원등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총 14인 · 정의당 6 · 열린민주당 2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이익추구행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고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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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