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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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어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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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