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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은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혼인의 범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등록의무자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직후보자 등이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이유로 직계비속인 여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음. 이처럼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혼이 재산 신고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혼인’에 사실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관련 규정 중 혼인의 범위에서 사실혼을 제외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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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