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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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와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임원은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의 경우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임.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4급 이상 직원을 등록의무자 및 취업심사대상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3 신설,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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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