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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다. 재산의 형성과정을 기재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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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