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된 상황임. 이에 현행 재산등록제도 및 재산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모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부동산에 관한 재산은 실거래가격으로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다. 재산의 형성과정을 기재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직계존속·직계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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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