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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통해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한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여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즉, 직무상 비밀을 자신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등록의무자가 제3자등에 직무상 비밀등 정보를 제공하여 제3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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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