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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적이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 지위에 있음을 기회로 자신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등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나 기관, 단체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은 해당 고위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이 대표인 법인 또는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장의2 및 제2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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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