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79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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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는 SKT, KT, LGU 3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알뜰폰[3사의 통신망(MNO)를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 1,500만여명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알뜰폰 가입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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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