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67조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대다수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후보자가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후보자보다 많이 득표하는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되는 방식으로, 당선인 결정은 용이하나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유권자가 신중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21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결선투표는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여, 당선인의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결선투표의 경우 선거일 후 21일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의 경우 선거일 후 14일째 되는 날 실시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결선투표에 대한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일 후 17일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결선투표에 대한 사전투표의 경우 10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등은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44조제1항 및 제218조의13제1항 단서 신설). 다.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안 제187조의2 및 제191조의2 신설).
박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