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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법률은 자유로운 정당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선거 과정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여러 정당과 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넘어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이는 정당할동의 자유를 악용하는 심각한 범죄임. 특히 각종 선거기간이 되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당내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집단적 유령당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러한 유령당원 집단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협하고,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반영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특히 후보자들 간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은 소수의 유령집단이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에 각종 선거의 당내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의 선거인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야 함. 또한 당내경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법」에 규정된 강제입당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지시ㆍ권유ㆍ요구 및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7조의2, 제57조의5 및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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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