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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강욱의원등10인
대표발의
최강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지자에게 증거물품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물품의 반환 및 목록 교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범죄와 관련된 증거물품을 조사하는 경우 증거물품의 반환시기 및 수집한 증거물품의 목록교부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다 보니 규범성이 미약하여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 제출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통신자료 제출 및 열람에 있어 법관의 승인 없이도 통신상 이용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존재하여 적법절차원칙과 상충하는 등 선거범죄 조사절차에 참여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된 증거물품목록 교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규성을 제고하고, 증거물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통신 증거자료 수집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벌이 아닌 행정상 과태료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선거범죄 관련 조사절차에서 증거 제출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6조제5항, 제261조제2항, 제27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272조의3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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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