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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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당내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지지율 확인 등을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정책수립 또는 공약개발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8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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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