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4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1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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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다르게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음.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지원을 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121조제1항 및 제1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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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