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정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고, 참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위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선거 공약 등이 모든 유권자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방송연설이나 대담, 토론회 등 방송시설주관으로 하는 선거운동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어통역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는 규정이 없어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 못함. 이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도 수어통역을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9조의 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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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