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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6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형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형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리자 투표권 보장을 위하여 지난 4월 격리자등에 한하여 선거일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 종료 후인 오후 6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격리자등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표소 내 감염병 확산의 위험 없이 안전한 투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그러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각이 오후 8시이기 때문에 격리자등과 다른 투표자들의 투표시간이 서로 중첩되고 동선도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보궐선거등의 격리자 투표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격리자등의 투표소투표 종료 시각에 맞추어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의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도착이나 우편투표함의 개표소 이송시간 등을 조정하여 개표 시간에 혼선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궐선거등에 있어서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을 타 선거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8시 30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로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면서도 격리자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자등의 투표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사전투표ㆍ거소투표ㆍ우편투표 등의 접수 마감 및 개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원활한 투표ㆍ개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제6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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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