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1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여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상향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명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ㆍ 경기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은 6개 권역별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나. 국회의원정수는 330명으로 하며, 지역구국회의원 22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10명으로 하여 2:1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은 권역별 연동형 방식으로 함(안 제189조).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