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6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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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기간 전 말로 행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까지 둔 과거의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음.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한 경우는 허용되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말로 한 선거운동임에도 단순히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처벌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벌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공정한 선거 제도 확립을 위한 합리적인 선거운동 규제는 필요함. 하지만, 금품을 통한 부정선거가 아닌 경미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과태료 등을 통한 제재만으로 충분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성장치를 사용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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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